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(문단 편집) === 제3차 수정보충 === [[2009년]] [[4월 9일]]: [[최고인민회의]]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* "주체사상"과 함께 "선군사상"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 이념에 추가해서 명문화 * [[사회주의]]와 [[계획경제]] 등 기본 노선은 유지하는 대신 ''''[[공산주의]]'라는 용어는 삭제''' *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와 [[조선인민군]]의 최고 사령관으로 명문화하면서 국방위원장이 '국가원수'임을 적시함.[* 이전까지는 [[중앙인민위원회]] 주석 지위를 계승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였다. 다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'국가를 대표한다'는 문구는 계속 유지되면서 외교 대표권을 포함한 '국가수반'으로서의 직책은 여전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유지하였다.]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 조직을 구축함 * 국가 의무에 "[[인권]] 존중"을 추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